경남 마산시의회가 18일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마산시의회는 18일 오후 임시회를 열고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긴급 상정해 30명의 의원 가운데 출석의원 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마산시 의회의 조례제정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며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조선조 초기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다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