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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입력 : 2005.03.18 15:12


경남 마산시의회는 18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마산=연합뉴스) 정학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