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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업외 업무과로'도 공무재해"
우상욱
입력 : 2005.03.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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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영어연극대회 연습을 하다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교사 김모씨가 공무상 요양 보상금을 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학생 자치활동 지도 등 수업외 업무까지 맡은 김씨가 영어연극대회 준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발병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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