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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오늘 공포

박민하

입력 : 2005.03.18 07:00|수정 : 2005.03.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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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공식 공포됩니다.

특별법은 충남 연기와 공주지역 2천200만평에 행정기능을 이전해 자족형의 친환경,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로 이전해 갈 부처는 재경, 교육, 노동 등 12부처와 기회예산처와 국세청 등 4처2청입니다.

특별법은 또 공공건물의 건축과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5천억원으로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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