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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브릿지증권 '투기자본' 고발

박민하

입력 : 2005.03.18 06:47|수정 : 2005.03.18 06:47

대주주·외국인이사, 유상감자 방식으로 1,300억원 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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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영국계 투자펀드인 브릿지증권의 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외국자본의 투기가, 또 횡포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영국계 펀드 BIH와 브릿지증권의 외국인 이사 등 9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브릿지증권 이사들이 지난해 회사 사옥을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무상증자와 유상감자를 통해 대주주인 BIH에게 천3백억원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정원/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재무구조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단행한 브릿지증권의 건물매각은 유상감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행한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BIH가 2천억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브릿지증권을 외상매각 방식으로 자본금 230억원에 불과한 리딩투자증권에 팔아넘기려는 것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IH는 지난달 자신이 보유한 브릿지증권 지분 87%를 리딩투자증권에 천310억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매각대금으로 20억원만 먼저 받고 브릿지증권과 리딩투자증권이 합병한 뒤에 합병 회사의 자산을 팔아 나머지 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리딩투자증권은 브릿지증권 주식매수와 합병에 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이 투기성 외국자본의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 등을 거론한 바 있어 금감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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