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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유영수

입력 : 2005.03.18 06:57|수정 : 2005.03.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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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교통부가 밝힌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 예외대상은 50가구 미만의 소규모나 용적률 증가폭이 30% 이내인 재건축 단지입니다.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단지는 예외가 인정돼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전체 재건축 추진단지의 20%에 해당되지만, 대부분 한동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용적률 증가폭 30% 미만 조항은 대규모 단지에도 직접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여의도 일대의 12층에서 15층사이 규모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당초계획을 수정할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용적률이 2백%안팎인 단지의 경우, 기존 재건축 계획보다 용적률을 약간 줄이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진/내집마련 정보사 : 기존 아파트 추진단지들의 경우, 용적률 증가폭을 일부 포기할 것인지, 임대아파트 예외조항을 선택할지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소형평형 의무비율 규정은 그대로 적용받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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