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독도문제 '분쟁 재판' 대비해야

심석태

입력 : 2005.03.17 19:53

동영상

<8뉴스>

<앵커>

일본측의 도발로 독도 문제가 불거지자 아예 국제기구에 넘겨서 매듭짓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를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끊임없이 독도를 쟁점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기구로 끌고가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따라서 국제적인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도발을 애써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가열되면서 인터넷에는 이번 기회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즉 ICJ에 제소해 매듭짓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문제가 ICJ로 넘어갈 경우 전망은 불확실합니다.

ICJ에서는 순수한 법리적 해석보다 국제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데다 15명의 재판관 가운데 1명은 일본인입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우리도 임시로 재판관 한명을 임명할 수 있지만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 과거 ICJ 판례를 보면 식민시대 현상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일본이 일방적으로 ICJ에 제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ICJ는 양 당사국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한 관할권이 없어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지속적인 도발로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부각될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명분으로 UN 같은 국제기구가 개입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 여론에 밀려 ICJ 같은 국제기구에 심판을 맡길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석/이화여대 법대 교수 :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해왔고 앞으로 계속 행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쟁점화에 대비해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다양한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등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