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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양심적 병역거부' 첫 공청회

정명원

입력 : 2005.03.17 17:03


국회 국방위는 17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대체복무도입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방위 차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17일 공청회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사회봉사 등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특히 지난 2001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 현재 병역법 위반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오태양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군 복무 못지 않게 대체복무 또한 충분히 가치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병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대체복무제도는 징병제도의 기본틀을 훼손하고 병역의 형평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며 자칫 현역병의 복무연장이나 여성징집도 검토해야 하는 등 징병제도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제도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국방위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