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소 노조위원장 내일 중 영장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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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주요 노조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7일) 부산항운노조 조직부장 등 간부 8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조합원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로써 출국금지된 노조간부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또 부하직원을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젯밤 체포된 박이소 노조위원장에 대해 내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노조 휴게소 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어제
긴급체포된 노조 후생부장 44살 박모씨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노조 핵심간부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해 본격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소환된 평조합원들이 차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간부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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