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간부 4명 구속기소
부산에 이어 인천지역의 항운노조도 채용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검 공안부는 오늘(17일) 채용과 승진의 대가로 노조원과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56살 전모씨 등 인천항운노조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돈을 걷어 간부들에게 전해준 작업반장 44살 이모씨 등 8명은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전씨는 노조 조직부장이던 지난 2천 1년부터 2년 동안 조합원 5명에게 채용과 승진 대가로 모두 5천 9백만원을 받았고, 구속된 다른 간부 세명은 각자 2천만원에서 7천 3백만원까지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금품을 상급 간부들에게 상납하거나 개인용도로 써왔으며, 도박과 유흥비로 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부산지검도 노조간부 8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체포한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정보수집 차원에서 전국의 일선지청에 해당지역 항운노조의 취업비리 등 자료를 수집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부산과 인천 외에 두세 지역에서는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비리가 드러난 노조간부는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항운노조 비리 수사의 파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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