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들의 복리후생과 다양한 연구,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자본 투자자는 나중에 소유권을 학교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투자시설물에 대한 수익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민간자본의 학교투자는 주로 기증방식으로만 이뤄져왔기 때문에 학교 발전속도가 늦고, 학교간 불균형도 심화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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