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여행사 소속 인솔자가 신고한 단체여행자의 경우에는 입국 세관검사를 원칙적으로 생략하겠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단체여행의 기준은 20명 가량으로, 인솔자가 동행하는 경우입니다.
단체여행자 일괄통관제가 실시되면 해외여행자 747만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370만명에 대한 세관검사가 생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청은 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 가운데 10만원 이하의 세금이 부과된 경우는 일단 휴대품을 찾아가도록 한 뒤 15일 이내에 국고수납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후납부제는 현재 인천공항세관에서 지난 10일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는데 조만간 전국 세관으로 확대실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