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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무대응이 원인"

주시평

입력 : 2005.03.17 15:41

신용하 서울대 명예 교수 주장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구 소련 해저자원 보고서에 의하면 독도 부근에 고체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구 소련 붕괴이후 러시아가 어려울 때 러시아 학자들이 미국에 보고서 판매해서 알려졌다. 독도는 광맥 지하자원 때문에 더욱 가치가 높은 섬이다. 독도 영유권은 언제부터 설정됐냐면 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 병합될 때부터다. 우산국이 독도 포함했다는 사실은 여러가지 고문헌에 나와 있다.

동국여지승람 자료 받아서 1747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조선영토 그렸다.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강조했다.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 1785년에 그린 고지도에서도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표시했다. 일본측에서 독도와 울릉도 기록한 것 있나? 1950년대 한국 외무부가 일본 외무성에 독도 관련 질문한 적 있는데 그때 일본이 보내온 것이 역시 한국 영토라고 밝힌 것. 아직까지 일본 고문헌에 독도가 일본땅임을 나타내는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1896년 1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땅이고 일본 어부의 출어는 금지한다는 명령내린다. 대마도주에게는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과 관백의 뜻을 조선에 외교문서를 작성해서 통보해서 일본 어부는 앞으로 출어하지 않겠다는,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는 외교문서 보내라 명령한다. 일본은 막부정부가 몰라서 그런 것이다 주장. 메이지 정부때는 일본땅임을 강조했다고 하는 데 1868년 1월, 그 이듬해 일본의 총리대신, 외무대신이 고관을 부산에 파견 조사. 죽도 송도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전말 조사하라는 명령항목 있었다.

96년 2월에 동해쪽 일본 EEZ 기점과 충돌 피한다고 해서 당시 외무부가 97년 EEZ 기점을 울릉도라고 했다. 전세계가 독도를 국제법상 한국령으로 공인해 줬기 때문에 열심히 지킬려고 하는데 기점 선택에서 보는 바와, 수역 책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외교부가 독도 영유권 의지가 소멸되었거나 행사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아주 치밀한 공격을 하고 있어.

작년9월 고이즈미 총리가 예산안 설명하면서 영토 예산안 상당히 많이 책정했다. 북방 4개 열도는 물론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주권 2005년에는 확립할 것이니 예산내 달라고 요청. 정부가 예산따가면 실적 내 놓아야 한다. 2005년 총공세 하기로 돼 있었던 것이다.

시마네현에서 조례 만들겠다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나왔다. 내년이 100주년이니 시작한다고 해서 . 종례의 주장이 2005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예산도 따라 붙고 그래서 공세적 자세 취해.

외교부는 잘 알고 있다. 외교부는 무대응 정책이다. 일본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방에서 나서고 정부는 뒤에서 서 있는 피동적으로 하는 척. 1905년때도 한 어부가 신청서를 낸 것으로 받아서 독도를 편입하려 했다. 사마네현 배후에는 일본 정부, 외무성, 예산 뒷받침돼 있고 우익단체 등 국가의 문제다.

국제 사법재판소 갈수 있느냐? 한국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갈 수 있다. 경쟁국까지 동의할 때에만 분쟁 안건이 된다. 일본이 서류상으로 여러 차례, 정식으로 공문서도 보내왔다. 당시 변영태 장관 독도에 관해서는 한국의 배타적 영역, 왜 국제재판소에 올려놓겠는가, 대한민국과 독도에 대한 동등한 영유권 주장 근거를 만들기 위한 책략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혀. 대한민국 외무부가 동의하지 않는한 국제법상 분쟁지가 되지 않는다.

위험한 때는 한국과 일본이 전쟁할 경우, 제3국이 중재할 경우 이때도 동의 받아야. 일본은 무력행사 할 수 없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보면, 일본 헌법 1항 9항, 영토 영해 밖에 나가서는 분쟁 해결에 무력을 위협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고 전쟁할 수 없다. 독도 놓고 무력분쟁은 아직은 불가능하다. 미7함대 통제, 비행기뜰때 양국 군함 출동할 때 사전에 알리고 출동하도록 돼 있다. 완벽하게 통제돼 있다. 일본이 헌법을 고쳐서 해외 선제공격 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우리가 끝내 버려야 한다. 실효적 지배란 피스풀 컨트롤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사는 것이 첫째 조건. 신 한일어협 협정이후 이걸 금지시켜 버렸다. 자유로운 출어를 금지시켜 버렸다. 대피장소 설치 금지시키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입도 사진촬영 금지시키고 있다. 일본 공격 외교의 지속이다.

<질의 응답>

<질문>한국의 부실한 국가적 대응방법 결과 미 CIA 등 외국 사이트 독도가 전부 일본 것으로 돼 있다.

<답변>단순치 않다. 1927년-30년에 걸쳐 국제 지명학회에서 일본의 요청을 승인해서 시 오브 저팬을 승인한 것이다. 광복 직후 바꿨으면 쉽게 바꿨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독도는 연합국이 다뤄져서 한국영토로 간주해서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상 한국영토, 다케시마 표시 안하고 국제법상 공인 받은 것이다.

동해라는 것을 병기해 달라 요청했는데 일본 외무성이 극렬히 반대해서 못해, 작년부터 일본 외무성이 공관 통해서 세계적 영향력 있는 각국 지리부도 지명학회 모든 데다가 독도 옆에 다케시마 병기해 달라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작년부터 일본 외무성이 활동한 것이다. 얼마나 우리 외교부가 무대응이냐면 나가서 소리를 쳐야 하는데 일본과 충돌할 것 없다. 일본 책략에 말려들게 없다. 이렇게 주장. 행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 외교부에 문제가 있다. 1996년 EEZ 일본이 천명했는데 대한민국은 무슨 이유로 울릉동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거기서부터 일이 그릇됐다.

외교부 안에 일본 로비가 들어와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외교부의 96년 신 어업 협정은 잘못된 정책이고 무대응 정책 운운 하고, 대응하면 국제 사법재판소 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대응해서 사이가 나빠지면 재판소 가게 될 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