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용으로 반입되는 농산물도 다음달 중순부터는 검역을 거쳐야 반입이 허용됩니다.
한·미양국은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합동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15일부터 주한 미군용으로 반입되는 과일류와 채소류 등에 대해 양국 검사팀의 합동검역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미군용 농산물도 검역을 받게되고 규제대상인 병해충이 발견되면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됩니다.
또 쇠고기와 닭고기 등 동물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를 통해 검역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