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숨진 피해자의 상속인이라면 피해자가 들어둔 보험금을 상속 받을 수 없지만 가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대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를 내 함께 탄 아들을 숨지게 한 김모씨의 남편 이모씨가 "아내가 아들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한 만큼 보험사는 아내가 받아야 할 부분까지 포함해 보험금 8천만원을 자신에게 달라"며 낸 소송에서 4천만원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라면 손해배상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겹쳐 서로 상계돼 없어지지만, 가해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은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