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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알고도 다이빙하다 척수마비, 본인책임 75%"

심석태

입력 : 2005.03.17 09:23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수심이 낮은 실내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척수가 마비된 26살 이모씨가 수영장 운영자인 천안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천안시의 책임을 25%만 인정해, 2억2천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강사 1명만 수영장에 배치하는 등의 잘못이 있지만 원고도 수영장 수심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다이빙하다 다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25%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9월 천안시가 운영하는 한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사가 수강생들을 퇴장시키는 사이 혼자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가 일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