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김희선 의원 영장기각' 검찰·법원 냉기류

우상욱

입력 : 2005.03.16 19:52

동영상

<8뉴스>

<앵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과 법원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미비라는 법원의 지적에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15일)밤 2억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김희선 의원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희선/열린우리당 의원 : 국민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하고의 재판과정에서 모든 일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법원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구청장 후보 경선 때 송 모 후보로부터 2억천만원을 받은 뒤 송씨의 공천을 도왔다는 정황에 대해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가 본격화된 뒤 김 의원측이 송씨를 만나 도움을 구한 것만으로는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발끈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순간 성립하는 것으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정상참작 사유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공천을 앞두고 거액을 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공직 비리 수사가 자칫 형사 사건 처리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주도권 다툼 속에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