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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희선의원 '영장 재청구' 곧 결정

우상욱

입력 : 2005.03.16 11:27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억대의 공천헌금을 챙긴 혐의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의 한 간부는 "얼마 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계속 배임수재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부는 아울러, "배임수재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기만 하면 영향력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죄가 성립되는 만큼, 법원의 영장기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판사는 16일밤, 김희선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