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영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이문동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검찰이 항소한 이문동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유씨의 관련 진술이 자주 번복됐고 시신의 상황과 범행 장소가 유씨의 진술과 맞지 않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씨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노인과 부녀자 등 20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됐고, 유씨가 항소를 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