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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증거 부족" 김희선 의원 영장 기각

우상욱

입력 : 2005.03.16 10:34

검찰, "법원의 영장기각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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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공천 관련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선 송모씨로부터 2억천만원을 받으면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검찰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기각 이유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송씨 말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검찰이 청탁의 정황증거로 내세운 김 의원의 당시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행동들이 불법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측 측근들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송씨를 만나 도움을 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청탁 이후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 유무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김 의원이 받은 억대의 돈이 단순한 후원금인지,공천헌금인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첨예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