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1일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당정 공청회를 열어 EITC, 즉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한 뒤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발의해 오는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4대 보험료 등을 면제해주는 제돕니다.
당정은 근로소득보전세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연간 2조에서 3조원의 재정이 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원은 기존 세금 감면 대상을 줄이거나 기금을 활용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