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술과 삼겹살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포장마차 주인 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음식 재료와 화로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포장마차에서 조리가 이뤄진 만큼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가 없이 영업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씨는 경기도 양평에서 포장마차를 하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자신은 음식재료 등을 제공했을 뿐 조리는 하지는 않은 만큼 음식점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