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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자원공사 사장 추가 기소 방침

손석민

입력 : 2005.03.15 07:06|수정 : 2005.03.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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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서 다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4일 고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추가 기소를 요청했다가 이에 대해서 변호인이 제기한 이의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자 선고 전에 기소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고 사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원을, 금품을 제공한 심현영 전 현대건설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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