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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당치 않은 주장을 우리 정부는 독도 근해를 다시 분쟁 지역으로 만드려는
일본측의 불순한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업 문제는 어업 협정으로 처리하면 되지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과 일본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규정한 새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지난 98년 새 한일 어업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때 한일 양국은 독도 인근 수역 등 분쟁 수역을 양측이 모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른바 중간 수역으로 지정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결과 독도와 이를 둘러싼 12해리 영해는 이 중간 수역 속에 둘러싸이게 됐습니다.
일본 어민들은 중간 수역에서는 조업을 할 수 있지만 이 12해리 영해에는 접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시마네현
어민 대표 :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어서 일본이 어업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 어민들의 주장은 독도 인근 수역을 다시 분쟁화해서 접근권을 얻겠다는 속셈입니다.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독도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 영토이며 한일 어업협정 상의 중간 수역도 어민들의 어업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일 뿐 영토 개념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우익 정치권도 모자라 이제는 일본 어민들까지 조업안전권을 내세우며 터무니 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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