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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CB 편법증여' 재판 다시 시작

이대욱

입력 : 2005.03.14 16:10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배정해 편법증여 논란을 일으켰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가 바뀐 뒤 14일 처음 열린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에버랜드 주식 가격이 최소 8만 5천원이었다'는 입증 자료 등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허 사장 등은 지난 96년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재용씨 남매에게 주당 7천 7백원에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버랜드 사건'은 지난달 이전 재판부가 판결문 초안까지 작성하고도 선고를 연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