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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저축은행 영업정지 6개월 연장
박민하
입력 : 2005.03.14 15:15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산 한마음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계약 이전 등 경영정상화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한마음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오는 9월19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는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내준 가지급금을 증액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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