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민간사업에 투자자금을 대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 사업이사 이모씨 등 전현직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출신인 모 건설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장모씨를 지명수배하는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전 사업이사 이씨는 지난 2002년 11월에서 그 이듬해까지 2개 시행업체를 상대로 천2백여억원의 투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5억 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임직원들 사이에 비리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투명한 연금 기금 운용을 위한 감시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