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시 '고수익 보장' 선전은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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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상가를 분양하면서 엄청난 투자수익이 보장된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를현혹하는 명백한 과장광고로 시정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점포 시세권리금 3억5천만원", "2천만원 투자로 연 720에서 9백만원 수입"
동대문 밀리오레가 수원과 대구, 광주 등에 같은 이름의 상가를 분양하면서 낸 광고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광고라며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밀리오레측은 동대문 밀리오레의 사례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상가의 위치와 업종마다 수익률이 모두 다를 수 있는데도 일부 점포의 사례를 일반적인 것처럼 선전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라는 설명입니다.
[최재원/변호사
: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익률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소비자들을 현혹하였기 때문에 허위, 과장광고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 과장 광고인지는 보통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런 식의 광고가 관행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광고에 대한 책임을 분양대행사가 전적으로
지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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