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법원, "불법체류자 부당처우 배상하라"

곽상은

입력 : 2005.03.13 18:34

불법체류 이유 부당한 인격권 침해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동영상

<8뉴스>

<앵커>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당사자 동의 없이 비디오를 촬영하거나 독방에 가두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불법체류자인 나이지리아인 A씨는 폭행으로 입건된 뒤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A씨는 이유 없이 비디오 촬영을 당하자 거칠게 항의했고, 직원들과의 마찰 끝에 3일 동안 독방에 격리 수용됐습니다.

[외국인보호소 관게자 : 외국인 보호소에는 몇 백 명의 불법체류자, 형사범들도 같이 있어요. 난동도 부리고 도주나 자해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촬영한 것인데...]

하지만 A씨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하지 않는 비디오 촬영으로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법률에 규정도 없이 A씨를 독방에 수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부는 A씨에게 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영학/변호사 :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법에 근거도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