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한 협의의견을 내지 않고 시간만 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소각장 설치 계획에 대해 인접 군으로서 협의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 끄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원도 속초시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양양군은 소각장 설치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속초시에 즉시 제시하라는 조정안을 냈습니다.
양양군이 한달안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가 끝난 것으로 간주돼 소각장 건설이 진행됩니다.
속초시는 지난 2003년 12월 양양군 인접지역인 속초시 대포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결정하고 양양군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1년 넘게 별다른 응답이 없자 분쟁조정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