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에게 모두 팔았더라도 애초 분양할 목적이었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는 신축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한사람에게 한꺼번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대신 세액이 2배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세무서가 통보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김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이 살려고 다세대주택을 지었다고 주장하지만 한번도 거주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으로 봐서 분양이나 임대 목적으로 건축했다고 봐야하고 따라서 한 사람에게 모두 넘겼다고 해도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