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에 엄한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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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의사의 오진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장병을 위장병으로 잘못 진단해서 환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 병원이 2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당시 54살로 초등학교 교감이던 윤 모씨는 점심을 먹은 뒤 가슴과 등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한 뒤 단순히 체한 것이라며 수액주사와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통증을 호소하던 윤씨는 다음날 아침 숨지고 말았습니다.
소화기 질환과는 무관하게 대동맥 혈관이 터진 것이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2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가슴과 등 부위의 통증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 질환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인데, 이에 대한 가능성은 검사하지 않고 성급하게 소환기 질환으로 진단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현희/변호사 : 의사는 당연히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한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 판결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경우 흔하게 볼 수 있는 환자의 증상도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서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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