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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5%룰 적용

하현종

입력 : 2005.03.12 14:40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이달말부터 상장기업의 주식을 5%이상 취득하면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보고의무가 면제됐던 국민연금등 연기금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연기금이 앞으로 상장기업 지분을 5%이상 신규 취득하거나,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이 1%이상 변동될 경우 이들은 각각 지분변동 상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연기금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와 동일하게 주식변동 상황을 공시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