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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 포획 선장 영장

이승재

입력 : 2005.03.12 14:36


암컷과 어린 대게를 불법으로 잡아온 혐의로 45살 박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초부터 2달 동안 경남 울산시 정자항 부근 해상에서 암컷과 어린 대게 수 천여 마리를 무더기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