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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택 씨 구속여부 14일 결정

곽상은

입력 : 2005.03.12 12:49

검찰,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영장


인허가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부동산시행업체측으로부터 경기도 평택의 땅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로 11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월요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월요일 오후 2시에 열어 구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