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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도박' 시행업체 대표 구속

곽상은

입력 : 2005.03.12 10:29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건설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초부터 지난해 초까지 자신이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대형 쇼핑몰의 분양대금 등 회삿돈 185억원을 빼내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특히 순서가 조작된 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손모씨 일당에게 횡령한 회삿돈과 개인돈을 합쳐 모두 2백억원 가량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 측은 그러나 "회사자금을 일시 빌리는 형태로 돈을 빼썼고 대부분의 피해액은 이미 갚거나 곧 갚을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