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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허락없이 빌려간 차는 '도난차량'"

곽상은

입력 : 2005.03.12 09:49


운전자가 차 주인으로부터 분명한 허락을 받지 않고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보험을 적용할 때 '무보험 차량'보다는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는 운전중 교통사고를 당한 손모씨가 자기 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 주인의 명시적인 허락없이 몰다 낸 사고이므로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2001년 경기 평택에서 무면허인 신모씨가 술에 취해 몰던 차량에 추돌당한 뒤, 이 차량이 신씨가 아는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무보험차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