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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기석 의원 파기환송

손석민

입력 : 2005.03.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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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열린우리당도 과반수 의석을 계속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5백여 명에게 선운사 관광을 시켜주는 등 천8백여 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