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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국내자본 역차별 시정 추진

박진호

입력 : 2005.03.11 15:01


앞으로 국내 유망기업이 매각될 경우, 국내자본이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인수·합병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추진됩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외국자본 진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활성화하고 연기금 등 국내자본의 참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감리가 면제되도록해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충격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