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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식품안전기구 설치 합의

진송민

입력 : 2005.03.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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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당정협의에서,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정부 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식품안전기본법안을 제정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만든 뒤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관리감독 업무를 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엔 과학적인 원인 규명 전이라도 해당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종합적인 식품통제 기능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