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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주하면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사놨다가 나중에 되팔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93년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하루전에 주택을 매입했다가 10년후인 2003년에 주택을 매각한 A모씨에 대해 6천771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조치는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심판원 측은 A씨가 출국 하루전에 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은 거주목적이 아닌 양도차익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