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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최기선 전 인천시장 무죄 확정
손석민
입력 : 2005.03.10 15:19
최기선 전 인천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전병희 전 대우자판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인천시장으로 일하던 지난 98년 전씨로부터 대우타운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 추진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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