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조직의 와해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다음달까지 운영되는 학교폭력 피해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례를 단서로 일진회 조직의 전모를 파악해 해체 작업의 기초자료로 삼을 계획입니다.
경찰은 신고기간에 한해 스스로 신고할 경우 비록 일진회의 주도 멤버라 하더라도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방침 아래 자진신고를 유도키로 했습니다.
경찰은 일진회 학생이 자진 신고할 경우 피해액이 백만원 미만이거나 인적피해가 진단 3주 이하이면 입건 처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가해학생이 일진회를 탈퇴하고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하는 방법으로 일진회 조직을 와해시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부터는 학교폭력 행위가 드러나면 법적 기준에 따라 엄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