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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복기왕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손석민

입력 : 2005.03.10 15:08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지역구민들에게 청와대 관람을 주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복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은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에 이어 4번째입니다.

또 11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은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