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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이은종

입력 : 2005.03.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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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독립유공자들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독립유공자 차량 또는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가구원의 차량으로서 해당 독립유공자가 타고 있을 때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