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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료 Cash는 Cass의 표절"

심석태

입력 : 2005.03.10 07:00


대법원은 '카스' 맥주와 비슷한 이름의 탄산음료인 '카시'를 유통시켰다가 기소된 진 모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상표의 글자체와 제품을 담은 용기의 모습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부정경쟁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진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카스'와 상표가 비슷한 '카시'음료 8억5천여 만원 어치를 호주에서 수입해 판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