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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 장애인 행세, 정식재판 회부"

정성엽

입력 : 2005.03.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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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가짜 진단서로 장애인용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들을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며 법원이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들에게 발급되는 각종 복지 카드입니다.

한의사 김모씨 등 81명은 브로커를 통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이런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번듯한 사업가와 공사 직원 등 직장인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모씨/브로커 : LPG 가스차도 몰 수 있고, 전화 요금도 할인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깃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엉터리 장애인들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장애인용 복지카드로 각종 혜택을 받아온 35명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민재/변호사 :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약식명령 때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46명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량보다 네 배나 많은 1백만원에서 4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가짜 장애인 행세를 해온 얌체족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