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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 협약 체결…부패척결 신호탄되나

임상범

입력 : 2005.03.09 17:16

대통령, "공직자 재산등록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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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의 반부패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투명사회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협약에는 정부와 정치권, 재계,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들이 서명했습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오전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에는 이해찬 총리와 여야 대표, 경제5단체장, 4대 그룹회장, 그리고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서명했습니다.

정부의 경우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와 공직자 윤리강화, 정부부문에서는 불체포특권 제한과 불법 정치자금, 불법로비의 근절 방안이 협약에 포함됐습니다.

경제부문에서는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와 부당내부거래 차단이,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책임성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가 들어 있습니다.

서명대표들은 협약체결식에 이어 부패친화적 문화 극복과 적극적 참여 고발정신 발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헌장에도 서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공직자 재산등록제를 강화해 재산형성 과정까지 검증하도록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권력기구의 감시를 위해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차원의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오늘 협약체결에 이어 투명사회 협약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와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 등 4대 부문의 우선 실천과제를 선정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