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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 의원 연이틀 법정 출석

손석민

입력 : 2005.03.09 16:37


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법정에 출석했던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심리받기 위해 9일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한 피고인이 연이틀 재판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별도로 형을 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법원측은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작년 제주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 회식에 참석해 천백여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입니다.

박 의원은 또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의 한 주택조합에서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