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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무혐의

곽상은

입력 : 2005.03.09 16:37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곳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각 지점장의 책임으로, 고발된 본사 대표이사의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직영점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독립법인 형태인 가맹점의 경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수당을 업체측에서 이미 지급했고, 고소인 대부분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곳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임금을 체불하고 수당을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참여연대의 고발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